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번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포함되는 소득은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사소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와 신탁, 국공채 및 사채에서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이란❓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이란❓
근로자 또는 개인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한 후,
퇴직하거나 노령· 장애· 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위의 소득 이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 해에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31일까지
세금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2021년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업종 | 2020년 귀속 수입금액 |
① 농업·임업·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5억 이상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000만원 이상 |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이상 |
* 법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 요건
(아래 3요건 모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인 법인 |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급여에서 3.3% 세금이 차감되는 프리랜서· 알바생,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거나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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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로 인해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제때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지 못할 상황으로
늦게 신고할 경우에는 날마다 추가되는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는 것이
절세의 첫 시작임을 잊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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