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 확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입금액이란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 물품판매업의 경우 총매출금액(부가세제외),
자산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료,
이자 또는 배당금액,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보수(급여)나 요금 등으로 수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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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가장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부가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종소세 신고유형, 기장의무,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기타 공제 항목, 가산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부가세 신고서는 매출과 공제받은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종소세 신고안내문 수입금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서
사업 소득 외에 다른 타소득이 있는 경우
✔ 지급명세서를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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