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신 사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 해 상반기(1.1~6.30)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말) 전에
11월 말까지 미리 내는 세금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반기 소득세에 대해서
계산하여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것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장님들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보낸 납세고지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올 해 5월에 납부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기준의 1/2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해야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의 이유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추정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에 납부한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에 속하는 종소세 납부세액( + 가산세분 -환급세액)
🍯TIP
사업 경영이 어려워 고지된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어려우신 사장님들께서는
위의 신고납부의 경우를 확인하셔서
자금 흐름을 유연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1. 올 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2. 올 해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경우
3. 이자, 배당, 근로, 연금 또는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4.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11월 미리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이듬해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어 집니다.
⭐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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