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서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하는 소기업 사업자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데,
산출세액의 20%가 감면됩니다.
대표적인 세액감면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특정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에서 핵심은 산출세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4세 장남, 10세 차남, 모두 소득금액 없는 경우
연 30만원이(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됩니다.
(나이 요건 : 20세 이하/ 소득 요건: 연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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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세액감면 또한 없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금액을 이월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자료를 잘 준비하여
다음 종소세 때 공제받아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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