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 세모장부 고객감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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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세액감면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서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하는 소기업 사업자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데, 

산출세액의 20%가 감면됩니다. 


대표적인 세액감면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특정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에서 핵심은 산출세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4세 장남, 10세 차남, 모두 소득금액 없는 경우

연 30만원이(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됩니다. 

(나이 요건 : 20세 이하/ 소득 요건: 연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세액감면 또한 없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금액을 이월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자료를 잘 준비하여

다음 종소세 때 공제받아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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