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적은 사업자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세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자는
매출이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이 있습니다.
예시) 개인사업자의 소득, 프린랜서 소득,
금융, 퇴직, 연금 등의 기타 소득 발생자,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못한 직장인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당장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몇 년 후에 종합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신고 가산세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 가산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TIP 임을 잊지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