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은 모든 소득에서 관련 경비(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 사업소득금액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
근로소득금액의 경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매기기 전
납부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공제되어집니다.
<근로소득공제율 표>
✅ 인적공제는 본인과 일정한 요건(소득,나이)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입니다.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만 20세 미만
인적공제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외에
정책적 지원에 따라
1. 보험료, 2. 주택자금,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특별소득공제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리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기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를 잘 챙겨서
모두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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