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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계산구조로 산출됩니다.
1.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총액)에서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2. 사업소득 외에도 일년 동안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3. 종합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4.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즉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5. 산출세액을 감소시키는 세액 감면 및 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6. 세밥상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가되는 가산세를
결정세액에서 가산합니다.
7.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합산한 후 총납부하게 될 세액인
총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소득세 중간예납, 원천세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산출된 자진납부세액만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환급) 됩니다.